민주, 여야 공통공약 2월 국회서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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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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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비롯한 여야 공통 공약의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대선기간 양당 공약 중 여야 간에 큰 원칙에서 이견이 없는 공약,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와 절충이 가능한 공약들을 여야 공통 공약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입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당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은 3일 원내대표단-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정치 혁신 등 큰 방향성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 입법뿐 아니라 상임위 활동, 예산심의를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 등이 해당된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 복지 공약인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정년 60세 의무화를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정년 60세법) 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 입법과제 39개를 선정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를 맞아 민생국회 실천을 위한 입법과제 39개를 선정했다”며 “5대 민생법안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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