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약 38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압류예고 등 체납처분 관련 내용을 SMS로 알려주는 제도다.
체납자의 수신 여부 확인이 바로 가능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 감소가 기대된다. 또 기존 안내문 발송을 위해 소요되던 많은 시간과 인력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당 1800원인 등기우편료를 문자메시지(SMS) 전송료 건당 440원으로 대체돼 연간 3000만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 체납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가 정착되면 1년에 24억여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전망"이라며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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