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휴대전화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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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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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주는 안내서비스를 실시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약 38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압류예고 등 체납처분 관련 내용을 SMS로 알려주는 제도다.

체납자의 수신 여부 확인이 바로 가능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 감소가 기대된다. 또 기존 안내문 발송을 위해 소요되던 많은 시간과 인력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당 1800원인 등기우편료를 문자메시지(SMS) 전송료 건당 440원으로 대체돼 연간 3000만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 체납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가 정착되면 1년에 24억여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전망"이라며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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