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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 구로~오류 간 전차선로에 지어진 까치집을 코레일 직원이 철거 중이다. [사진제공=코레일]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코레일은 까치집·폐비닐 등 봄철 열차운행의 방해 요인으로 꼽히는 위험요인 사전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제를 지난 2007년부터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총 1787건(19일 기준)의 위험요인을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19일의 경우 총 137회(까치집 21회, 폐비닐 122회)의 제거작업을 시행했다.
전차선로에 지어진 까치집이나 선로에 걸린 폐비닐 등은 전기로 운행되는 KTX나 전동열차 등의 동력 공급을 방해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게 된다. 지난해 3월24일 경춘선 퇴계원~사릉역 구간에서 농사용 폐비닐이 강풍으로 철길로 날아들어 전동차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면서 경춘선 전철 운행이 2시간 가량 지연된 것이 대표적 사고다.
전차선 위에 지어진 까치집, 선로 근처 농사용 폐비닐 등 전기철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가까운 역이나 본사 전철처(080-850-4982)로 신고하면 된다. 코레일은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4매)을 주고, 사고예방에 큰 역할을 한 신고에 대해서는 감사장도 준다.
전재근 코레일 전기기술단장은 "최근 전철화율이 68.5%에 달하지만, 전기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아직 부족하다"며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선로변 농가에선 폐비닐을 즉시 수거하고, 전차선 주변의 행사장(운동회, 소풍 등)에선 풍선이나 연 날리기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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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 익산~김제 간 전차선로에 걸린 폐비닐을 코레일 직원이 철거 중이다. [사진제공=코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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