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의약품 관련 임상시험 및 허가 상호 협력 △부작용 정보 교환 △의료기기 사후 관리 정보 교환 △공동심포지엄, 워크숍, 공동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에 대한 현장실사 상호 협력 등이다.
체결식에는 정승 식약처 처장,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 홍순욱 바이오생약국장 등 7명과 ‘폴란드 의약품의료기기등록청’ 그레고쉬 세쌰크 청장, 리디아 레트코포스카-미카 법무부 국장, 안나 치에스리크 의약품허가심사부 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정 처장은 체결식에서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에서 제조·수출·수입되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지역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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