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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과자를 수거해 원료를 검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N사가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N사에 대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 음료에서 유통기한 표기 오류가 발견된 H사도 지난 3월 정부로부터 자진리콜을 명령받았다. H사는 자진리콜에 따라 자진 회수·폐기 조치했다.
정부가 지난해 리콜실적을 분석한 결과 ‘식품’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위생법 등 13개 관련 법률에 따른 2012년 리콜 물품을 분석한 결과 전체 리콜 건수가 859건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826건에 비해 4% 증가한 수준이다.
리콜 분야는 먹거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식품분야는 총 349건의 리콜 조치로 전체 40.6%를 차지했다. 이어 공산품(173건, 20.1%), 자동차(76건, 8.8%)가 뒤를 이었다.
특히 식품, 공산품, 자동차 등 세 분야를 합하면 전체의 약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식품분야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총 1193건에 달해 지속적인 최다 리콜 품목으로 꼽혔다. 자동차에서는 수입차의 리콜건수가 전체의 79% 차지했다.
의약품도 식품 못지않게 리콜 실적이 많은 품목이다. 최근 3년간 리콜 건수를 분석해 보면 의약품은 2010년 166건에서 지난해 244건을 기록했다. 공산품은 2010년 17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2월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리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정부의 리콜 명령이 546건으로 6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자진리콜 189건(22%), 리콜권고 124건(14.4%) 등이 순이다. 이 중 리콜명령과 리콜권고는 전년대비 각각 17.5%, 90.8% 늘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법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리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콜이란 물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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