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광역단체장 주요현안 공동 대응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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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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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조찬모임을 통해「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3개 시도지사는 또 중앙-지방간 재정불균형과 중앙정부로의 권한 집중이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복리증진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자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건의된 주요내용은 ▴국세-지방세 구조개편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정부의 기구․인력 자율성 제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사용비용 손금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공동의 현안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3개 시도는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이 상향조정되도록 6월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금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년도 국회 예산의결시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이와함께 국가적 시책으로서 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는데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국세편중 세원의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시도는 국세-지방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현행 규제위주의 지방조직법령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3개 시도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시공자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사용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정부에 건의했다.
조합 해산시 시공자가 조합에 대여해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개 시도는 또 손금처리를 위한 세법이 개정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재개발 사업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3개 시도는 지역 공동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물이용부담금 운영방법 개선 및 수도권매립지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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