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를 비롯한 수입 트럭 회사 관련자들은 이달 내 공정위의 전체회의에 출두할 예정이다. 최근에도 현대차 상용차부문 관계자은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을 피력하기 위해 공정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년여간 현대차를 비롯한 볼보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이베코 코리아 등 유럽의 수입 트럭회사를 조사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등 리니언시 1순위 면제 처리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관련 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액만 수백억 원대의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나 경감 등의 사유가 잘 적용되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수입 상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트럭은 대당 가격이 1억∼2억원 수준으로 마진율이 매우 높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형트럭 부문의 연비 기준, 애프터서비스 및 정비 규정, 리콜제도, 부품가격 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당부분 가격담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은 매출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어 수백억원 처벌을 예상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자진신고로 면제받을 확률이 높다”고 언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