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수입 화물車 가격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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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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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만간 심판대 제재 수위 결정<br/>-과징금 수백억원대 예상?…현대차 자진신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상용차부문과 수입 트럭회사 등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조만간 심판대에 세울 예정이다.

17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를 비롯한 수입 트럭 회사 관련자들은 이달 내 공정위의 전체회의에 출두할 예정이다. 최근에도 현대차 상용차부문 관계자은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을 피력하기 위해 공정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년여간 현대차를 비롯한 볼보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이베코 코리아 등 유럽의 수입 트럭회사를 조사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등 리니언시 1순위 면제 처리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관련 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액만 수백억 원대의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나 경감 등의 사유가 잘 적용되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수입 상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트럭은 대당 가격이 1억∼2억원 수준으로 마진율이 매우 높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형트럭 부문의 연비 기준, 애프터서비스 및 정비 규정, 리콜제도, 부품가격 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당부분 가격담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은 매출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어 수백억원 처벌을 예상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자진신고로 면제받을 확률이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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