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시각 장애인들과 고령자들에게 스마트폰뱅킹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금융'은 아직까지 먼 얘기다. 단순히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것부터 컴퓨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가 이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지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대한 법률’ 및 해당 법률 시행령 14조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는 의무화된 지 오래다. 웹 접근성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와 관계없이 정보통신기기의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각 장애인들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신한금융은 지난 3월부터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선 스크린리더(화면낭독프로그램)를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의 콘텐츠 이용을 도왔다. 이미지 및 도표의 의미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가 제공됐다.
또한 저시력자와 고령의 이용자들이 배너와 그래프 형태의 콘텐츠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를 준수하고 글자크기도 키웠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모든 영상에 자막을 설치하고 마우스 사용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 키보드로 메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이용자 간 차별을 없앴다.
이외에도 다양한 컴퓨터 웹 브라우저 사용자들을 고려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비롯해 모질라,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등의 표준 브라우저에서도 접속이 원활하도록 했다.
개인 컴퓨터와 함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접근성도 높였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신한금융은 지난 6월 26일 웹 접근성 인증마크(WA인증마크)를 획득했다.
WA인증마크는 웹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임을 인증하는 마크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2주간 국가표준지침을 기반으로 기초심사와 주요 페이지별 전문가 심사, 그리고 실제 장애인이 사용 문제를 평가하는 사용성 심사 등을 거쳐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평등한 웹 정보 접근성을 배려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개편작업을 진행했다”며 “금융권 최초로 매년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그룹 차원의 진정성있는 공유가치 창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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