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근거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메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원 전 원장은 재임기간 4년동안 지속적으로 정치관여를 지시했으며 드러난 정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대북심리전을 명목으로 인위적 여론조작을 하며 일관되고도 반복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국정원 존재 이유에 상충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원장의 지위를 활용해 사이버 여론조작을 함으로써 정치에 관여해 국정원법을 위반했고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원 전 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 또 소중한 안보자원을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사유화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후에 이어서 진행되며 오후엔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이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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