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정정공시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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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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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기업이 한 번 냈던 공시를 뒤늦게 바로잡으면 시장 반응은 대개 부정적이다. 수주 계약이 중단됐다거나, 잘못 알린 실적을 고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제재가 내려진다. 상장사가 주식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손실을 발생시켰다면 피할 수 없는 처벌이다.

문제는 정정공시를 내는 모든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모든 정정공시가 심각한 잘못이나 오류 탓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되레 기업이 스스로 정화하는 노력을 펼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구석도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와 최근 정정공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제재중심 공시주의'가 역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약하면 이렇다. 국내 금융당국 기조는 정정공시가 발생했을 때 경중을 따져 즉시 처벌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공시의무를 어긴 상장사를 제재하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공시정책을 펴고 있다. 먼저 해당 기업에 정정공시를 요구하는 1차 계도에 나선다. 이후에도 해당 업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는 "유럽이나 일본 같은 정책을 통해 기업은 정정공시 이후 더 건실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처벌에만 치우친 정책은 되레 기업이 부실을 숨기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전 경영을 위해 정정공시를 결심한 기업이 있다면 이 회사에 대해 똑같은 제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제는 국내 금융당국도 규제에만 치우친 정정공시 제도를 고쳐 순기능이 발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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