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RPS 의무이행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전체 의무량 642만279REC 중 이행량은 415만4227REC로 전체의 64.7%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이행률은 95.7%인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상반된 실적을 보였다.
RPS는 50만㎾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공급량 불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의무공급기관인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SK E&S 등은 태양광의 의무공급량을 채운 반면, 비태양광에 있어 RPS 의무공급량을 이행하지 못해 총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태양광 및 비태양광 의무량과 현실적인 보급여건과의 괴리가 발생해 의무불이행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의 규제와 각종 인허가 문제 등으로 수력, 풍력 등 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이 원할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들간 제도 정립을 위한 협의 지연에 따른 인허가 문제 등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역 민원 등으로 계획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태양광 시장 보호를 위해 마련한 별도 공급의무량이 오히려 투자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 속에 RPS 의무량까지 매년 늘어난다는 점이 의무공급기관들에게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부는 현 RPS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당초 2015년까지 1.2GW로 정해진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0.3GW 늘어난 1.5GW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공급량 증가가 원활한 태양광의 비중을 늘려 내수시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한 비태양광 물량을 태양광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해상풍력과 조력 사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REC 가중치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의무이행 연기량도 ‘차년도 우선 이행방식’에서 ‘3년이내 분할해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완화시켜 신재생 잠재 가능량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을 감안키로 했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 활성화방안은 시행 2년차를 맞는 RPS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재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새로 추가한 의무공급량도 당초 업계가 제시했던 2GW~2.5GW보다는 적어 아쉬움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오는 2015년까지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2GW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절반수준으로 나와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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