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SK인천석유화학(주)의 공장증설 인ㆍ허가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14일부터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법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내실있는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료검토 기간을 18일까지 연장하고 21일부터 본 감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주)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서구청 인ㆍ허가 부서를 상대로 조사 중인 11일 서구청을 방문하여 공작물 20기를 무단 축조한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서구청에서는 건축주인 SK인천석유화학(주)와 시공사를 건축법 위반으로 2013년 10월 15일에 경찰에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하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한 공작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2006년 11월 공장증설 승인 이후 2013년 1월 건축허가과정과 건축허가 이후 공장건축물 건축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감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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