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지배구조의 중요한 열쇠고리를 제시했다. 동양파이낸스대부가 계열자 자금 지원의 창구였다는 지적은 많이 받아왔지만 지주회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다. 동양그룹의 사실상의 주인은 바로 대부업체였던 셈이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와 티와이머니가 대기업인 동양의 지주회사로 돼 있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완벽한 대주주는 아니지만 그런 취지”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전문금융업법을 피하기 위해 할부금융업자로 등록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대부업체로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금융업법은 대주주와의 거래에 제한과 규제가 있지만 대부업법은 대주주와 거래에 제한이 없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동양파이낸스대부와 티와이머니가 동양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된 시기는 2010년말부터다. 당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주)동양은 2011년 3월 긴급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때 대주주인 현 회장 일가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동양파이낸스대부를 내세웠다. 동양증권 차입을 통해 조달한 1605억원을 들여 실권주를 인수해 (주)동양의 2대주주가 된 것이다. 이어 동양과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담보로 차입해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지분을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26.2%), 동양레저(10%), 동양시멘트(3.6%), 티와이머니(10%)의 대주주가 됐다. ‘현재현→㈜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증권→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으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 회장은 올 2월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채권추심 부문을 분사해 설립한 티와이머니를 통한 출자구조를 만들었다. 2010년 9월에 설립한 티와이머니는 현 회장이 자본금 10억원 중 8억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로, 티와이머니는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조달한 114억원으로 동양네트웍스 유상증장에 참여해 지분 23.7%의 최대 주주가 됐다.
김 의원은 “대부업을 가지고 기업을 만든 것이니 동양의 대주주가 대부업체인 것”이라며 “현행 대부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 신용공여, 동일차주 신용공여, 계열사 간 담보, 차입, 주식 소유 제한 등의 규제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동양그룹은 2개의 대부업체를 통해 취약한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시키고 현 회장의 지배구조를 강화했다”면서 “감독의 사각지대인 대부업체를 강화하고 그렇게 만든 대부업체를 사금고로 활용하는 악순환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동양그룹 사태의 주요 요인은 은행 주채무계열 규제 공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은 해당 은행에서 받은 신용공여(대출) 1조3천여억원이 기준인데, 동양그룹은 은행권 채무가 이보다 줄어 여기서 벗어났다”며 “그러나 회사채, CP(기업어음)는 거꾸로 늘어 실질적인 동양의 빚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이 같은 주채무계열 규제 공백이 이번 동양 사태의 주 요인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한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것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다. 시장에서 대응할 문제”라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