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음형 방음벽 설치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LH·도공과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LH와 도공은 그동안 방음시설 설치 필요성 여부와 설치비용 부담 등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간 소송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간 협의·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를 하게 됐다.
합의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부 주택 밀집 지역은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2D방식(평면적 소음분석 기법)이 아닌 강화된 입체적 기법인 도시부 3D방식이 적용된다. kes 운전자 착시현상을 초래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음터널 설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방음시설 설치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 시간의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된다.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됐다면 도공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관리 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 도공에서 부담키로 합의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등 공익적 필요로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하는 경우 도공이 비용을 부담하고,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유실됐을 때는 LH와 도공이 협의해 비용부담 방안을 정하게 된다.
이번 합의로 방음시설 종류와 비용부담 관련 갈등으로 설치가 지연되던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 지구 방음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 방음시설 설치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LH와 도공이 관련된 개발사업지구는 총 24개 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과 양보를 통해 중앙부처와 공기업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합의문에 서명한 LH 정인억 부사장과 도공 최봉환 부사장은 “양 공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방음효과 등 기능 요소와 함께 디자인 등 미적 요소도 고려해 방음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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