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브리핑을 열고 하루에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단말기 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을 막이 위해 제조사 장려금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과 함께 제조사의 장려금도 단말기 가격에서 나타나는 이용자 차별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규모와 함께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만 규제해 왔으나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규제 없이는 이용자 차별 근절이 어렵다는 것이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일반 가전제품은 조사에 따르면 15%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휴대전화는 200~300%의 가격차가 나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고 있다”며 “판매시 보여주지 않는 내부정책을 공시하도록 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서비스와 연계나 고가요금제 유지 등 불필요한 부담을 무효화하면서 별도로 구매한 단말에도 동일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쟁을 도입, 정상 시장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경쟁시장 만들기가 핵심 목표로 지금까지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좌우하는 왜곡된 시장이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중저가 시장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보조금으로 인한 롤러코스터가 나타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제조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은 원가자료가 아니고 판매량이나 장려금 규모 등 최소한의 자료”라며 “이들 자료는 조사 목적으로 대외공개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조사의 부당거래거절 행위에 대해 방통위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제재는 공정위가 하도록 수정해 이중처벌 받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개선법의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조사는 판매촉진을 위해 일괄 지급하는 경우나 판매량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을 하는 합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통자의 지위로 대리점 등에 차별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조사.제재하도록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휴대폰 산업 붕괴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법안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스마트폰 보급률과 LTE 전환율이 높아 시장이 성숙기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법안에 따른 위축 전망은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후발 제조사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구조로 단말기 가격 변별력이 떨어져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제조업체부터 경쟁력을 상실하는 구조로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주자의 공정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도 “단말기 구매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판매 장려금을 투명화해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의원입법으로 대부분 의원들이 개선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때까지는 기존 보조금 규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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