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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도자기 원산지 인쇄 등 고시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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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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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도자기의 원산지 표시 방법 강화…스티커 안돼

  • 일반특혜관세 혜택 …원산지증명과 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수입도자기의 원산지 표시 방법이 강화된다. 또 기업들은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과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해 온 수입 도자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스티커 부착에서 도자기에 직접 인쇄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도자기 특성상 스티커 제거가 용이하고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쉽게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자기를 수입하는 업체는 원산지를 도자기에 직접 인쇄하는 등 표시해야한다. 스티커는 허용되지 않는다.

변경 대상품목은 세면대·위생용기(HS 6910), 식탁용품·주방용품(HS 6911·6912), 장식제품·분수대·화분(HS 6913·6914) 등으로 내년 6월 1일부터다.

아울러 수입품의 일반특혜관세 적용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반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수입자가 제출하기 어려운 원산지소명서 제출을 폐지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다.

통관단계에서는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고 실질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확인하는 방식이다.
 
수입신고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담보제공 후 신고수리전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로 간소화된다.

특히 세관장 발급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신속한 증명서 발급을 위해 발급절차를 전산화하고 업체서명 누락에 의한 상대국 통관보류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을 미리 등록토록 조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일반특혜관세에 대한 특혜적용 절차, 원산지증명 간소화, 도자기의 원산지표시방법 변경 등을 통해 아국 수출품의 특혜수출이 증가하고 수입품에 대한 특혜적용도 확대돼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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