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폭탄 줄어든다...'기한이익 상실' 기간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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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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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기간이 연장돼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 시점도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상계처리를 위해 대출고객 예금을 지급정지할 경우 고객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등 은행 여신약관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기한이익 상실 기간을 연장하고, 상실 통지 시점을 앞당긴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고객이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경우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동안 연체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채무자가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현재 이자 등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일로부터 통상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채무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위는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이자를 내야 하는 날부터 2개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리금 지급을 3회 연속 밀려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여신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현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3영업일 전 통지하고 있지만, 통지 시점을 7영업일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담보물보충청구권과 상계관행도 개선된다. 현재 채무자나 보증인의 신용상태가 나빠지거나 담보가치가 떨어진 경우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대출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보증인의 책임때문에 신용이 악화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만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이 상계를 위해 대출고객의 예금을 지급정지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표준약관 개정과 은행별 여신약관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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