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그동안 지역독점으로 유지돼 온 도시가스에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을 통한 녹색 한반도가 조성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보면 바이오가스 제조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제조 사업은 도시가스 사업자로 추가된다. 아울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망을 활용한 가스공급이 가능한 네트워크 접근권을 법적 보장키로 했다.
지난 2009년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 도시가스의 범위에 바이오가스도 포함됐으나 바이오가스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망을 활용한 도시가스 공급은 상당한 장애가 따랐다.
또한 도시가스가 전국 32개 권역별로 지역독점을 유지하고 있어 공급이 수월하지 않았다. 관계기관은 현재 공정위의 이번 개선안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 중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도 바이오가스 도시가스화 협약을 체결하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하는 등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이명수 의원·10월 이진복 의원은 합성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배관 공동이용 추진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도시가스사업에 포함하는 2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슬러지·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자원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시키는 등 연간 370만 톤의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로 변환할 예정이다.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올해 규제개선은 부처의견 조회부터 최종 조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정보 공유 및 개선방향을 논의한 것”이라며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에서 마련해 도시가스 사업자와 바이오가스 사업자간 공정경쟁 기반 구축을 통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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