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신입사원 대출'로 젊은고객 유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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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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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이 직장인 생활 6개월 미만자까지 신용대출 대상을 확대하면서 젊은 고객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KB직장인신용대출' 대상을 직장 생활 6개월 미만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었다.

'KB직장인신용대출'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언론기관, 종합병원, 상장기업, 당행 지정어음 선정업체 등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이다.

그러나 상반기 일시적으로 입사 6개월 미만자에게도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해줬던 것이다. 우량 기업에 입사했지만,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에게 유용한 서비스였다.

은행 입장에서도 우량 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 현재 이 서비스는 종료됐다. 하지만 다른 경쟁 은행들이 사회초년생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대표적인 게 하나은행이 최근 출시한 '하나 주니어 패밀리론'이다. 지정 업체 신입사원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으로, 입사 최종합격자와 입사 1~3년차 직원 중 하나은행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입사 초기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의 소득을 감안해 기본 대출 한도 2000만원(우량업체 3000만원)을 적용한다. 대출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소득의 1~2배 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이다.

하나은행 측은 "힘들게 취업했지만 초기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신입사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입출식 통장과 신용대출 상품을 결합한 '우리 신세대플러스 패키지'를 출시했다. 패키지에 포함된 '우리 신세대플러스론'은 기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에 있었던 재직기간 제한을 없애고 신입사원도 대출대상자로 포함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연소득의 최대 150%까지이다.

우리은행에서 선정한 기업체에 입사해 우리은행 통장으로 1회만 급여를 이체해도 최대 1000만원의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신세대플러스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입사 1년 이내 신입사원에게는 최대 연 0.5% 포인트까지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신한은행의 대표 신용대출 상품인 '엘리트론'의 경우 엘리트론 대상업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청시 한도는 3000만원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을 위한 대출상품이 가정형편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 개념이 채 잡히기도 전에 대출을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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