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병역법에 의거 병역의무 관계상 출국이 불가했던 지난 2002년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하면서다.
이를 두고 병무청은 유승준이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병역법 제 7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
병무청은 국익에 반한 행동을 한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입국해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국관리국에 입국을 금지토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을 영구 입국금지 명단에 올렸다.
결국 유승준은 병역의무 부과 가능 나이는 만 40세까지는 병무청의 요청과 법무부의 허가 없이 입국이 불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4조 ‘관계기관 장이 업무처리 중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를 요청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할 수 있다.
만 41세 이후에는 미국 국적인 외국인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어떠한 요청 없이도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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