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총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07 08: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이달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무려 758여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330억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44%를 차지한다.

이어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법령위반과태료 240억원, 시유재산 사용료 등 재산임대료 110억원 등의 순이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한해서 처분하던 부동산 공매,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차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세외수입금 체납자에게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달 1일 부터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세외수입체납자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도 실시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7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공개매각을 시행한다.

이번 부동산 공개매각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245명(121억원 체납)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를 실시해 내달 6일까지 자진납부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체납자 소유물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 기동징수반이 가택을 방문해 소유 자동차에 대한 족쇄 장착, 주거지 수색을 통한 환가가능 동산에 대한 압류·점유 등의 조치를 한다.

앞으로 성남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외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