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혁신도시 등에 도시첨단산단, 각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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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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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혁신도시·신도시에 도시첨단산단이 들어선다. 융복합 산업수요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입지·산업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시·도지사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 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 입주를 허용했다.

녹지율도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인 2.5~6.5%로 완화했고 용적률도 법상 최대 한도인 400~500%까지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에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복합용지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에 공장뿐만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편의·휴식시설이 확충돼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중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포함했다.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현행 50~60%에서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산단 면적의 50%까지 포함(현재 30%)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사업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된 민간의 사업범위가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까지 넓어지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도 허용된다.

또 기업들의 수요를 모아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사업의 이윤율도 6%로 제한하던 것을 15%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 일부 중요사항 변경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밖에 산업단지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단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을 50% 범위 내로 상향(현재 최대 20%)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에 1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작년에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만큼 투자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활기를 되찾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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