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미표시한 삼성·애플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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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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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애플코리아 등 12개 사업자, 총 9800만원 과태료 부과

  • 소형 전자제품 제조·판매사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위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소형 전자제품의 소비자 품질보증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면서 이를 미고지한 삼성·애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애플코리아·LG전자 등 12개 소형 전자제품 제조·판매사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 처분 12곳은 삼성전자·애플코리아·LG전자·팅크웨어·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팬택·한국휴렛팩커드·니콘이미징코리아·소니코리아·삼보컴퓨터·한국노키아·아이리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할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시를 해야한다. 하지만 이들은 현행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해왔다.

먼저 애플코리아·한국휴렛팩커드·한국노키아는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교환일로부터 1년)보다 불리하게 정했으나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앗다.

또 삼성·LG전자·팅크웨어·팬택·니콘이미징코리아·삼보컴퓨터·한국노키아·아이리버의 경우는 배터리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1년)보다 불리한 6개월로 운영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이 외에도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소니코리아는 배터리를 보증대상에 제외하면서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삼성·애플 등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그 동안 운영해오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변경·시행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품질보증기준을 개선해 운용할 예정”이라며 “사업자가주기적으로 품질보증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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