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법원 기각 이유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08 08: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7일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지방본부 조직1국장 김모(47)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원 기각했다.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 및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철도 파업과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 중 그간 검거되거나 자진 출석한 노조원은 22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원은 현재까지 14명이지만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의 영장만 발부됐다.

경찰은 미검거 상태인 13명에 대해서도 소재를 추적해 혐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 등 3개 경찰서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일 이들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