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50만명도 연말정산 해야"…단일세율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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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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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자금 공제ㆍ월세액 공제ㆍ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은 미적용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이달부터 진행되는 2013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201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내고 "외국인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공제 증명 자료를 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2012년 귀속분) 47만4000명으로 전년의 46만5000명보다 1.9% 늘었다. 올해는 5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직업을 가진 외국인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비거주자'는 공제 항목이 다른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있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외국인을 위한 과세특례 조항도 마련돼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방식의 소득공제와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정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도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 조항이 있는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이 해당한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특정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2009년 12월 2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시작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일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세액이 전액 감면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를 한영대조식으로 발간했으며,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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