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카드회사로부터 고객 인적사항정보(NH카드 약 2500만명, KB카드 약 5300만명, 롯데카드 약 2600만명) 등을 불법 수집하고 그중 일부를 유출한 외부 파견직원 ㄱ씨와 그로부터 정보를 구입한 대출광고업자 ㄴ씨를 구속 기소하고, ㄴ씨로부터 정보를 구입한 대출모집인 ㄷ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불법수집된 원본 파일과 1차 복사 파일 등을 압수함으로써 외부 유출은 일단 차단된 것으로 추정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0월 경 120억원 규모의 불법 대부중개업을 한 '통대환 대출'업자, 불법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한 광고대행업자 등 서민생활침해 사범 21명(5명 구속)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통대환 대출이란,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에서 기존 대출금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갚아준 돈과 알선수수료(통상 대출금의 10%)를 교부받는 사채의 일종으로서 대부업법위반에 해당된다.
구속된 ㄱ씨는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인 KCB(Korea Credit Bureau)의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탐지 시스템개발 프로젝트(FDS)의 총괄관리 담당 직원이다. ㄱ씨는 지난해 2012년 5월 경부터 2013년 12월까지 위 각 카드회사들에 파견돼 FDS프로젝트 관련 프로그램 개발용역 작업 수행을 위해 각 회사 전산망에 접근, USB에 고객정보를 복사하여 몰래 가져가는 수법으로 불법 수집했다.
창원지검은 개인정보 불법수집자 및 최초 유통자가 검거, 외부에 유출‧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 유출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각 카드사별로 유출된 개인정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NH카드에서 ㄱ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1차 유출자 ㄴ씨에게서 모든 자료를 압수했고, ㄴ씨가 ㄷ씨에게 그 중 100만건을 제공하였으나 ㄷ씨로부터 위 자료 모두를 압수하여, 추가 유출‧유통은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KB카드에서 유출된 카드사 정보는 개인․법인 포함된 숫자로 사망자․폐업 법인 포함된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 모두가 ㄱ씨와 ㄴ씨로부터 압수되었고, 피의자들은 추가 유통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롯데카드에서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는 ㄱ씨가 수집한지 10여일만에 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본파일을 압수, 유통이 사전에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고객정보에는 고객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등 포함 및 신용카드 사용 등과 관련한 신용정보도 일부 있었다.
창원지검은 공범 유무, 유출 여부 등에 관하여 계속 확인 중이며 금융당국에 통보,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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