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거가 되면 최대한의 처벌을 취할 계획이다.
왕산 산불은 지난 5일 저녁 6시경 왕산 5부 능선 등산길이 없는 곳에서 발생했고, 연이어 8일에는 심야 시간대인 1시 30분경 5일 발생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이곳 역시 평소 등산객이 출입하지 않는 지역으로 등산객의 실화에 의한 산불이 발생했다고 믿기 어려운 만큼 방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방화자를 색출해 다시는 방화에 의한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동구청에서는 산불이 빈발한 신숭겸장군 유적지 일원에 주야 잠복 근무조를 운영하고, 헬기를 이용해 공중 순찰과 계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림방화범은 징역 7년 이상, 부주의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물질을 가지고 들어갈 때도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대구지역은 지난해 12월 29일 건조주의보가 발효됐고, 대기가 건조해 화재 위험이 높고 특히 산불에 대한 특별한 경각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시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은 “등산 시에는 라이터, 성냥 등 화기용품을 소지하지 말고,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의심자 발견 시에는 가까운 행정관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며 “산불예방을 통해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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