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저수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침 제정으로 저수지·못·호수 등 사전적 의미가 비슷한 대상물이 체계화됐고 중복·상충된 명칭으로 인한 혼란 발생 시 적용 가능한 기준이 마련됐다.
지침의 원칙에 따르면 댐과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긴 저수지는 시설물 명칭에 일치시켜 'ㅇㅇ호'로, 그 외의 저수지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명칭을 부여해 'ㅇㅇ저수지'로 지도에 표기된다.
광주댐·광주호, 시화방조제·시화호 등 종류상 저수지이나 '호'로 부르는 관행은 그대로 반영했다.
예외적으로는 국민 정서상 제천의 '의림지', 수원의 '만석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해 온 명칭은 역사성과 지명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의왕의 '백운호수공원'에 위치한 '백운저수지'와 같이 농어촌용수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저수지는 변화된 환경을 명칭에 반영해 '백운호'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시설물명으로 간주되는 저수지의 명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인공지명 제정 및 관리의 초석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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