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유명 배우와 아이돌 가수 등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독자적 재산권으로 개인의 성명·초상이나 기타 사진·서명·음성·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격권적인 측면뿐 아니라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아직 확립된 개념이 없다. 이번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도 이때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8일 장동건, 송혜교 등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는 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김남길 등과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에프엑스 등이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실정법과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등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이 빈번히 일어나지만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등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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