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금고 관련 조례를 개정 하면서 각 금융사들의 본격적인 유치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14일 “인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제1금융권으로 한정했던 자격요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도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해 금고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금고선정을 위해 운영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시중은행들의 경쟁대상이었던 시금고 유치경쟁이 수협,산림조합,신협등 신용업무를 하는 조합을 포함하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 되면서 각 금융사들의 경쟁이 어느때보다 거셀 전망이다.
우선 현재 시의 1,2금고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과 농협이 TFT(테스크포스팀)를 구성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최근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타운사업을 착착 진행중인 하나은행도 동참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2010년 시금고 유치전에 뛰어들었었던 국민·기업·우리은행등도 조만간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재2금고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GCF(녹색기후기금)협력은행으로 선정된 농협은 1금고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제2금융권도 최소 2금고 자리를 확보하기위해 선정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관련 정보수집 및 TFT구성에 나서고 있는등 각 금융사들의 유치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는 인천시금고는 2014년부터2017년까지 4년간 시예산을 맡게 되는데 1금고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개 및 8개 구금고를 관장하는등 8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고 2금고는 특별회계를 맡으며 2조원대 규모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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