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칠갑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 주기의 계획변경 순기가 도래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 공원구역의 해제 또는 신규 편입 등 공원구역을 조정하게 된다.
공원구역 해제검토 기준은 자연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적고 공원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음식·숙박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공원 경계부에서 도로, 하천, 호수 등으로 단절되어 파편화된 지역 등이 대상이다.
편입기준은 공원경계와 인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와 임야, 공원경계선 인근의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보전가치가 높은 능선의 반대편과 이와 연결된 지형과 계곡부, 지목상 농경지이나 임야화된 지역 등이다.
도는 2011년 10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장곡사와 장곡사 인근의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암자는 문화유산지구 신규 지정하는 등 오는 8월까지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칠갑산도립공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명품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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