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 공급을 연계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예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선정 평가시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제안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 정책취지 적합성 등을 검토해 최대 3%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근린재생형과 산단·항만·역세권 등 복합개발과 연계하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추진되며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중 근린재생형(9곳)은 사업당 최대 100억원을, 도시경제기반형(2곳)은 사업당 최대 250억원을 4년간 국비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폐가를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건축하거나 공실이 많은 노후된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방법,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하여 저층은 공공청사로 쓰고, 상층부는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 산단·항만 내 용도가 폐지된 부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연계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낙후된 주거지역에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행복주택 사업의 연계모델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도시재생용지, 공공용지에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2.7%의 기금금리를 최대 1.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건설자금 지원은 3.3㎡ 당 659.2만원 기준으로 주택면적 45㎡까지 국가예산에서 30%를 출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를 융자(금리 2.7%, 20년 거치 20년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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