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를 허위기재한 상장사 A사 대표이사 B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A사에 과징금 2억256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B씨 등 6인은 C씨의 명의를 차용해 A사 최대주주로부터 지분 및 경영권을 양수했다. A사는 C씨가 최대주주가 아님에도 불구, 지난 2012년 8월4일부터 2013년 11월14일까지 제출한 정기보고서에서 C씨를 최대주주라고 허위기재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