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잔여부지를 PFV로부터 되찾기 위한 토지소유권 이전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접수했다.
코레일 측은 "지난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의 채권확정 요청에 대해 파산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이번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당시 재판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절차에 중점을 둔 간이재판으로서 '판결'과 달리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과 태평양도 파산부의 결정은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인 민사재판에서 다투라는 취지로 여겨진다는 입장이다.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채무불이행의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2500억원 전환사채 발행 실패가 민간출자사들의 발행 불참에서 비롯됐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당초 전환사채 2500억원은 PFV가 2012년 3월까지 발행하기로 약정했으나 완료하지 못했고, 코레일이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PFV가 시공권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사업협약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시공비 상승 등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부결됐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부결 후에는 2차례(2012년 8월23일ㆍ11월8일)에 걸친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으나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출자사 전원이 불참했고, PFV는 결국 지난해 3월 12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
코레일은 "이번 소송을 통해 최대한 빨리 소유권을 회복하고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재강구할 계획"이라며 "부채비율 하향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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