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올해 첫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를 확정했다.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명을 구제해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 정치인 기업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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