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업들 과도한 공세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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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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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제2차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제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분석 및 향후 소송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기업들의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경영자 관점에서 각 기업들은 노사 위윈의 통합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비용 관점에서 과도한 공세적 입장이나 밀어부치기식 성과주의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각 기업 인사, 재무 관련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김성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연구위원(컨설턴트)는 "통상임금은 과거 및 미래 리스크를 철저히 진단해 준비하되, 일정 수준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니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관계와 인사제도 선진화의 전기(轉機)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해야 통상임금 판결 이후 각 기업이 경계해야 할 관점으로 △철저한 비용 관점하에 과도한 공세적 입장 △각종 하급심에서 승소 가능성 과신 △밀어부치기 식 성과·직무주의 도입 등을 꼽았다.

대신 취해야 할 것으로 △노사 윈윈(Win-Win) 관점에서 선제적 대응 △법률, 재무·회계, 인사, 노사의 통합적 관점에서 이슈 대응 △각종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논리 개발 및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재계와 노조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상적인 대응 프로세스로 현 '임금체계의 법률적 적합성 검토 및 재무 임팩트 분석→임금체계 설계와 인련 운영 측면의 연관 이슈 검토→실행을 위한 협상전략 수립과 협상 진행 및 실시간 대응'의 과정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번 통상임금 리스크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슈는 개별 회사와 노조의 싸움이 아니라 개인 기업과 노총 지도부의 싸움"이라며 "굉장히 정치적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2013년 상장기업의 경우 평균 영업이익이 5% 정도로 계산한다면 통상임금에 따른 비용을 30조라고 볼 때, 일년에 600조원을 더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실제로 국내 사업장을 청산하고 기업 거점을 옮기려는 기업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에 앞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제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바뀐 법에 따라 회사에 재정적 부담이 일시적으로 너무 크면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시 내용"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배경을 보면 신의칙 적용은 회사에 따라 필요한 사정을 하급심 법원에 잘 설명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적 위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은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등 재무제표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외에도 경쟁력 유지,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다방면으로 회사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 척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200여명의 참석자가 개최 장소를 가득 메워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이들은 특히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문제와 기업의 존립을 위태하게 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상여금 지급의 고정성 판단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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