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 지을 때 꼭 알아야 할 '건축허가 표준안내문' 제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26 14: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제공=서울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지난해 10월 A씨는 건물철거를 위해 관할 구청에 철거신고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멸실등기가 되는 줄 알았다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구청에서 철거신고 처리에 대한 내용만을 안내받고 철거를 완료했다. 이후 건물을 다 짓고 구청에 사용승인을 받아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하러 간 후에야 기존건물이 멸실등기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철거업자, 시공자, 설계자, 공무원 누구도 철거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는 집 짓기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을 제작해 각 자치구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건축허가에서 철거ㆍ착공ㆍ완공ㆍ유지관리까지 건축주 및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78가지 내용이 담겼다. 총 42개 법령과 140개 조항 등 건축법 외 각종 법적 근거 규정도 수록됐다.

이밖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내용과 낙하물 방지 등 가설시설물 설치 기준도 공사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다. 구청 내 관련부서와 외부 관계 기관의 전화번호도 함께 실어 궁금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배려했다.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은 기존 25개 구청에서 운영 중인 안내문을 종합하고 19개 관계기관 및 유관부서의 검토를 받아 제작됐다. 기존에 각 구청에서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표준안내문은 구별로 안내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개정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잘못 들어간 법령이나 빠진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표준안내문을 통합ㆍ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물을 짓는 일은 시공업체 등에서 하지만 전문가도 복잡한 행정절차를 모두 알지는 못하고,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번에 시에서 제작한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이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안전사고와 민원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