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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짱끼고 미성년자와 모텔 들어가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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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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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시 폭행·협박 행사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7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K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K씨는 2013년 1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양(16)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A양이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런 저항도 않고,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양이 K씨와 팔짱을 끼고 강압성없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갔고 헤어진 뒤에도 서로 연락한 점을 등을 들어 K씨가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술까지 마신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씨와 단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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