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이화학원과 조모씨 등 5명이 서울시교육감 및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해임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이화학원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학원은 법인 정상화를 위한 경영인수 의향서를 제출하고도 보완서류를 내지 않는 등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서울예술학원을 인수해 정상화할 의지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제3자가 서울예술학교 경영을 인수한 뒤 정상화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종전 이사들을 배제했다고 해서 임시이사 해임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화학원은 1953년 서울예고를 설립해 운영하다 1988년 예술학교를 운영할 별도 법인으로 서울예술학원을 세웠으나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에서는 1989년부터 이사진 사이에 반목이 생겼다. 이사장이 바뀐 2006년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지고 학교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시교육청은 2009년 기존 이사 3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11명을 선임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경영 의향자를 공모, 학교법인 이화학원, 이대봉 참빛그룹 회장 등을 후보자로 뽑아 심사해 이 회장을 이사장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이화학원에 각종 서류 제출과 참여를 요구했으나 재단 측은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제3자가 이화예술학교 경영을 인수해 정상화하도록 하고 종전 이사들을 모두 배제했다고 해서 서울시교육감의 임시이사해임 및 새로운 정이사 선임 처분이 사학의 자유 또는 이화학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조씨 등 5명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정상화와 관련해 사학분쟁조정위에 임시이사 선임·해임 및 정이사 선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 제25조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사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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