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하고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세우고 업체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할 방침이다. 전세버스 양도·양수는 같은 광역시·도 내로 제한한다.
또 7월게 수급조절위원회의 세부 규정과 안전관리 규정 등을 담은 여객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전세버스 공급 물량을 파악해 내년부터 감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전세버스는 헌재 약 4만대 가량으로 20년새 5배 가량 늘었으며 적정 수요보다 10% 넘는 수준이다. 이중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 업체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지입 차량은 전체 3만대가 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지입차는 기사가 차를 구입해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산 후 기사가 할부금을 내도록 하는 구조다.
지입차주는 매월 45인승은 평균 41만원, 25인승 22만원(2010년 교통연구원 조사 기준)의 지입료를 내고 업체 명의를 빌려 운수사업을 하고 있다.
2009년 국토부 설문조사 결과에서 기사 1인당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지입 업체가 직영 업체보다 30% 이상 높았다. 반면 교통연구원 2010년 조사에서 안전 지출 비용은 지입 업체가 1대당 5만9000원으로 직영 업체(8만3000원)보다 크게 낮았다.
국토부는 지입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카드 작성 등 단속 방안을 상반기 마련하고 지입차량을 철저히 단속해 내년부터는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업계가 자율로 지입제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교통사고 시 보험료 특별할증 대상을 사고 차량에서 사업체 전 차량으로 확대하도록 공제보험 제도도 개선한다. 신규 등록 전세버스에 보조제동장치를 달게 하는 등 안전 장비 규정도 강화한 여객법 시행규칙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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