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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정보유출 피해보상 '기업이 책임져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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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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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법ㆍ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추진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앞으로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를 당한 사실과 정도, 가해자의 불법행위 유무와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더 이상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은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과 자신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입증에 실패,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지금까지는 피해자인 소비자가 모든 부분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고, 이를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우며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권리 찾기를 위해 금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피해가 발생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또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며 단체소송의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던 부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저작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원고 측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준용한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개인정보 단체소송 역시 원고 적격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현재까지 단체소송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다”면서 “단체소송 대상 등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중지만을 구할 수 있었던 현 상황도 개선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동 개정안은 위탁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사고를 통제할 수단을 강화하고자 과징금의 부과 수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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