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숭례문 복원공사에 참여했던 관련자들이 거액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화재 복원공사 관련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중요무형문화재 A(58) 단청장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단청장은 지난해 7월 전북 군산 문화재 수리업체로부터 선불금 1500만원과 매월 110만원을 받고 단청기술자 자격을 빌려주는 등 2010년부터 3개 업체로부터 총 3780만원을 받았다.
이 문화재 수리업체는 보수기술자 2명, 단청기술자 1명, 보수ㆍ단청 기술자 4명을 보유해야 한다는 등록조건을 맞추기 위해 금품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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