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내달 3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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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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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불복청구액 1000만원·재산 3억원 미만이 지원 대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영세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내달 3일 시행에 들어간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청구인이 이긴 확률)이 낮아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불복 청구액이 1천만원 미만인 청구건수 1581건 중 3분의 2가량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가운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납세자로 지원대상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법인납세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다음달 3일부터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조세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한다. 한동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이 제도 시행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10일간 무보수로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 대리인을 모집하고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위촉, 납세자의 날인 내달 3일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동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은 "국선 세무대리인 필요 인원은 237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국선 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청구 건수를 4건 이내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선 세무 대리인 공모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선 세무 대리인 명단을 관서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년간의 임기가 끝난 국선 세무 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위원 위촉 때 우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당분간 보수 없이 지식기부 형태로 진행하지만,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와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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