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은 “국민통제 수단이었던 주민등록번호가 국민 불안의 주범이 된 현실에서 이번 좌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입법과정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민등록번호는 나를 증명하는 고유번호의 기능을 넣어 모든 서류 발급과 접수, 인터넷 사이트 가입, 휴대폰 구입,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사용 등 주민등록번호 없는 일상생활은 불가능하다”며 “반대로 말하면 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나의 모든 정보가 유출되고 일상생활 모두 낱낱이 공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의원은 “주민번호체계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은 이번 카드사태 때문이지만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과제”라며 “인권적 차원을 넘어 이미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태에서 주민번호 체계를 바꾸지 않을 선택권은 없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인 확인제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혼란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 폐지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좌세준 변호사는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지켜야한다”며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개인의 식별번호를 국가가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시스템이 유일한 방법인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시급 △개인정보 주체가 선택적으로 자신의 식별번호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함(변경 가능 시스템) △식별번호 그 자체를 통해 어떤 개인정보도 파악할 수 없는 시스템이어야 함 △식별번호가 한 시스템으로만 집중관리되어서는 안됨 △ 대안 마련에 있어 공개성,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 이뤄져야함 등이다.
또한 좌 변호사는 “지난 1월 27일 대통령 지시 후 2월 3일 안행부, 금융위, 새누리당 비공개 차관급 당정협의가 열리고 5일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간담회 후 14일 대통령에 보고되는 등 일정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할 것”이라며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후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대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좌담회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비용이나 혼란에 대한 문제보다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체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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