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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사모님 주치의·남편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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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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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69)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씨 주치의 박모 교수(54)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씨의 남편 류원기(57) 영남제분 회장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류 회장이 전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교수는 1심 선고공판 직후인 지난 7일 항소했다. 법원은 양측이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201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박 교수가 발급해 준 3건 중 2건이 허위진단서라고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류 회장에게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회장이 진단서 조작 청탁과 함께 주치의 박 교수에게 미화 1만달러를 건넨 혐의에 대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하 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2013년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15차례 연장했다. 특히 윤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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