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통보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해 동양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 13명을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 2008년 이후 그룹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함께 외부세력과 연계,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렸다.

그 뒤, 현 회장 등은 블록세일 방식으로 기관 및 개인투자자에게 동양이 소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 처분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 회장은 블록세일이 무산될 상황이 되자 거래를 성사시키기위해 동양파이낸셜대부 소유 동양시멘트 주식을 장중 대량 매도했다. 이는 현 회장이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라고 증선위는 판단 중이다.

또 김 전 대표는 회사자금을 횡령, 외부세력에게 시세조종 자금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해 이번 시세조종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도 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현 회장과 김 전 대표,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는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한 전자단기사채를 원활하게 발행하고 발행 후 담보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조작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작년 6~9월 투자자문사와 연계, 동양시멘트 주가를 50% 넘게 올리거나 하락을 방지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 발행에 성공, 수백억원 대 경제적 효과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 회장은 해외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자금과 이 전 대표가 횡령한 동양시멘트 자금을 이용,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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