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건설경기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건설현장에서 조차도 지역 업체 참여가 저조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타 지역 건설업체가 관내 건설공사를 수주할 경우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근거해 건설 비수기인 겨울철에 증가하는 건설 실업자 해소와 임금체불 억제, 하도급 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공사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생산품을 이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행사가 지역 업체 현황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 관내 기업과 제품이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월에는 지역 건설업체와 측량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건설산업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교환 ▲인허가 서류 및 심의에 따른 보완사항 ▲지역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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