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이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재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14일 제출했다고 이 날 밝혔다.
‘방송광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 총량제 실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토막ㆍ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천억 원 규모의 추가수익을 올리게 될 것으로 유료방송업계는 보고 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이번 방송광고 활성화 방안은 지상파방송 광고규제가 유료방송 매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되는 반면, 유료방송의 경우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지상파방송에 비해 유료방송의 광고시간 총량 규제를 1.5배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지상파방송 및 중소지상파방송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전체 위원 11명 중 6명을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됐다.
협회는 “유료방송이 배제된 채 지상파방송사업자 추천 인사로 위주로 구성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방송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활성화정책에 대한 총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방송과 시청자 선택형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비대칭 규제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매체 간 동일수준의 광고규제는 지상파방송을 지나친 상업주의로 물들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면 시장 독과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광고 균형발전은 동일규제가 아니라 지상파 독과점 해소를 위한 비대칭 규제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