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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혼례·회갑연·상례에서 손님 제공 음식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했다.
다만 장례식장 안에 고정된 조리·세척시설이 없는 곳은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나 이러한 시설을 갖춘 140곳은 단속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지만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장례식장 측은 상주나 상조사가 제공하면 단속에서 제외되는데 사업장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일회용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혼례·회갑연의 경우처럼 장례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태도에도 업계의 원성이 자자하다.
상주들도 혼례·회갑연처럼 뷔페식으로 음식을 내놔야 정부가 만족하겠냐는 따가운 시선을 내놓고 있다.
A장례식장은 “우리가 제공하지 않아도 상주나 상조사가 제공하면 단속에서 제외된다”며 “장례식장이 한두 사람 드나드는 장소도 아니고 수십 명이 몰리는 곳에서 식기 세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B장례식장 관계도 “장례식장을 찾는 문상객들은 단체 음식에 대한 위생 문제에 민감하다”면서 “일회용이 아닌 식기세트를 일일이 세척해야하는데 씻은 그릇을 내놓는 다해도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또 문상객들의 니즈를 위해서는 살균·멸균이 되는 대형 식기세척기 등을 들여놔야하는 시설투자 비용이 불가피한데 오히려 장례식장 비용만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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