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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연 회장 재상고 포기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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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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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지으며 피고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비해 일부이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측 역시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김 회장은 우량 계열사의 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쏟아붓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4개월 여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어 2심에서 집행유예 조건인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일부 배임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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